‘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촬영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가부 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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