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문화생활비 100만원까지 공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책을 구매하거나 공연 관람 후 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말까지, 공연티켓 판매사업자 90%와 도서판매사업자는 75% 정도가 가맹점 등록을 마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사업자나,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까지 지출한 비용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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