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22일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22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이 시행되며 ‘농경‧어로 전통지식’ 분야가 무형문화재 범주에 새롭게 포함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를 기점으로 2017년 ‘전라지역 농경‧어로 전통지식’에 대한 시범조사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충청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7년 실시했던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의 전통지식에 대한 시범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이다. 기조발표인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 재조명’(나경수/전남대학교)을 시작으로, 2017년 조사한 전라도 지역에 대한 ▲‘농경‧어로 무형유산 현장 시범조사의 성과와 의의’(송기태/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해외 사례를 토대로 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관점으로 본 농경‧어로 자원의 가치와 활용방안’(정명철/국립농업과학원), 조사방안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조사의 효율화 방안’(박종오/전남대학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농경이나 어로 분야의 전통지식을 무형유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들노래, 농악, 마을신앙 등 그동안 지정되었던 많은 무형문화재가 농경‧어로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어로의 전통지식은 무한한 가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법’의 무형문화재 범주에는 ‘전통지식’ 외에도 ‘생활관습’, ‘구전전통과 표현’ 등 새롭게 포함된 대상이 많은 만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범주의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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