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무용 2종, 음수용 1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약품 3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실시해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빈 축사에만 허용하던 기존 허가 약품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이 국내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신속 심사체계를 운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와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해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 여름철을 앞두고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과 질병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 실시 중이다. 특히, 금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제품의 국내 공급을 촉진해 효과적인 진드기 방제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품목허가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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