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3020계획 성공 위해 농촌 주목해야

▲ 지난 8일 경남 고성군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발전 40MW 규모 시행
농민 위한 저리대출 통해 맞춤형 사업 필요

지난 5월1일 바뀐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의 건축물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제외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리시설이 완비된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같이 갈림길에 선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려 민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현재 부족한 점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8월 주요도로 1000m, 10호 이상 주택과는 500m 설치를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폐지된 이후 3개월 만에 신청건수가 1000여건으로 폭등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달라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갈등이 아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익산시는 주요도로에서 100m, 10호 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 미만 주거지에서 100m로 정했고, 전남 함평과 영광군은 주요도로에서 100m였으며, 충남 서천군은 주요도로에서 250m, 해안선에서 250m, 10호 미만은 200m, 5호 미만은 100m, 주요관광지와 공공시설에서 500m 등 아직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를 받으려면 ‘모두가 참여하고 누린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촌의 태양광발전사업의 발목을 잡는 다른 이유도 있다. 첫째, 무분별한 자연훼손 문제다. 시설이 들어서면 으레 자연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형 매뉴얼과 자연친화형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옥상 경사형으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투박한 외관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일조량과 조망권 침해 등의 생활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물 신축 시 태양광 시설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보급됐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들어설 태양광발전시설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들어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최초로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경남 고성군에 100kW급 시설을 준공했었다. 수확량도 구조물에 의한 재식밀도를 고려해 일반농지의 95%이상에 달했고, 태양광발전 이용률도 18%를 기록해 사업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확한 벼도 공인기관 검사를 통해 안정성과 무해성도 확인받았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8일 경남 고성군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2차년도 모내기를 실시했으며, 경남과 전남 7개 농촌마을에 100kW, 총 700kW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재생 3020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올해 40MW 규모로 시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으로 일석사조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주민반발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공급과잉인 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고령이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농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또는 농협에서 저리대출을 연계하고 주민참여형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의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농촌 맞춤형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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