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조합가입 20년 이상 ‘명예조합원제’ 도입

고령의 농축협(이하 조합) 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 누릴 수 없었던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선 농축협(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합 정관례 주요내용은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연령(만 70세 이상)과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 등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정관례를 만든 것이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간의 기여를 인정해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나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명예조합원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도입 여부와 지원사항은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