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2018 구제역 역학조사위 개최결과 발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2건에 대해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으며, 구제역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원인, 농장 간 전파 원인과 권고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했다.

역학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발생은 A형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구제역 상재국가에서 유행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일부만 공개돼 있어 우리나라 분리주와 상동성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특정한 나라와의 인과관계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년 2월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잔존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유전자 분석결과 이번 김포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는 작년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농장 간 전파 원인은 분뇨・가축운반 차량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금번 구제역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A형으로 확산이 우려됐으나 신속한 방역조치와 백신접종으로 추가발생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역학조사위는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대비해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다른 유형의 구제역 유입을 대비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 조직 확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를 권고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올해 겨울철 구제역 유입에 대비해 역학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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