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부모라도 보험료 내야

오는 7월1일부터 저소득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작돼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451만 세대는 최저 건강보험료가 월 1만31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288만 세대의 자동차에 매긴 보험료가 평균 55% 깎인다. 자동차와 재산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추면, 전체 78%인 593만 세대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9원 줄어든다.

반면 소득, 재산 상위 2~3%인 32만 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재산 과표 5억4000만 원, 연소득 1000만 원을 넘거나 형제자매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7810만 원이 넘거나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 명도 보험료가 오른다. 월급 외 소득이 연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 보험료를 지금보다 평균 50%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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