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위한 심포지엄 열려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국내 드론 전문가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주최해 정부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농기계 검정시 서류간소화해 보조사업 진입시켜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드론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에서 드론은 농약살포와 농경지 작물현황 등에 널리 활용되며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해 농작업을 손쉽게 해주고 있다. 지난달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드론을 활용한 볍씨종자 파종시험에도 볍씨가 땅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도복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농작물 재배에 드론이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국토교통부 주최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제출을 앞둔 드론육성법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육성법에는 드론 상용화를 위해 관련법령 인허가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간소화한 드론특별자유구역을 비롯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드론시스템에 대한 공공부문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매년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강소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드론산업육성법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주제발표에서 국토교통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과거 군수목적으로 활용되던 드론은 현재 촬영과 취미용 등 국민의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며 “미래에는 농림업, 측량, 건설, 재난 등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주 정책관은 주요 정책과제에서 “국내시장이 보유한 800대의 드론을 2021년까지 4000대를 목표로 국토조사, 농촌관리, 지자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은 국공유지 점유현황조사, 산불예방, 산사태조사 등과 더불어 민간에서도 농약살포, 농경지 모니터링, 공공측량 등 현장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 정책관은 “선진국 수준의 비행환경 인프라를 위해 드론 외 유인기도 실증 가능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이어 전남 고흥 등 2개소에 추가 구축하고, 농업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과 농기계검정 등 민원 신청을 간소화해 드론 사용을 보편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서 ‘㈜엑스드론’ 진정회 대표는 “국내 등록된 산업용 드론기업 3000여 개 중 90% 이상은 1~2인 기업이고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이라며 “매출액 10억 이상 기업은 전체 10여 개로 열세”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이 항공안전법에 적용되면서 드론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5~10m 고도에서 약 100m 반경 짧게 운용되는 농업용 드론과 수 km 고도·반경으로 운용되는 드론이 같은 비행체로 동일시돼 용도에 따라 분별력 있는 드론산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 대표는 “농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농기계검정제도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항공촬영허가에서 농업용 드론은 촬영·조종 목적의 카메라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비행시 국방부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해 부적절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드론의 서비스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더 큰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스랩 최재혁 대표는 “최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앞 다퉈 드론 구매에 치중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많은 주체들이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론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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