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서 논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관련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불법영상물 유포․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단계별로 점검했다. ‘변형카메라 판매․촬영’ 관련해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관련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중(5.21~6.20.)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포경로인 음란 사이트, 웹하드 등 주요 공급망에 대해 3개월간(6.5~8.24.) 전 방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합정 불법누드 촬영 수사 및 진상규명’,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사안을 놓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포되는 해외사이트 문제의 해결방안,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변형카메라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방안,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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