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인권보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이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수요와 욕구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마다 부처별로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발굴·추진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로 인해 부처별 정책이 중복되거나 연계가 미흡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보편적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이 다문화가적정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복지원과 일회성 사업추진 등의 비효율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결손가정 자녀 등 멘토링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유사 지원서비스와 중복 지원하는 등 사업이 비효율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여러 인종과 국적의 외국인과 어울려 사는 다문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열려있지 않다. 가부장적이고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 사고방식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정책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열린 생각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다문화가정도 평범한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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