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1일 PLS 전면 시행...문제점은?

▲ PLS 적용 범위
•농업인···강화된 농약잔류 허용기준 숙지해 과태료 폭탄 막아야
•농약상···작물보호지침서에 등록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PLS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PLS는 한마디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로 이해하면 된다. 농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농산물의 수입량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PLS는 국내외의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농약 안전 사용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농산물 등에 법적으로 허용된 농약의 양을 정하는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농산물 수입농산물과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식품이 대상이다.

지금은 국제기준인 (CODEX) 적용과 농산물에서 사용등록이 돼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게 도입 배경이다.

PLS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고,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PLS를 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땅콩,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키위,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PLS 교육과 홍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현재의 농약관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입 농산물과 국내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지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불안도 크다.

문제는 시행 시점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출하되는 제주 무등 채소와 감귤 같은 과일, 시설하우스 딸기와 채소 등은 당장 올해부터 철저한 농약사용 관리에 임해야 한다.

비록 PLS 시행은 내년부터라 하지만 이미 PLS 시행을 위한 농사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아울러 홍보, 기준 농약등록 등의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PLS 전면 시행하면 부적합률 4~5배 증가 예상

주요작물에 방제 가능한 농약 등록 미비
전면 시행보다 연착륙으로 혼란 막아야

PLS의 전면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벼의 경우 내년 가을 수확기부터 해당된다. 올 1월에 출하하는 제주 감귤과 월동무 시설하우스의 채소 등은 당장 내년 1월에 적용 대상이다. 농작물의 파종이 아닌 출하 단계에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귀포에서 감귤농장을 하는 한 여성농업인은 “요즘 농사도 바쁜데 PLS 교육받으러 오라니 짜증스럽다”며 “미리 홍보하고 교육을 하면 좋았을 것을 PLS 시행을 코앞에 두고 북새통”이라며 불만과 걱정을 얘기했다. 지금부터 농약사용을 잘해야 출하할 때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어 교육에 꼭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많은 농업인들이 자칫 실수로 부적합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PLS 적용 전 후의 농산물 부적합률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선 시행되고 있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년 2.1%에서 도입 후인 2017년 상반기에 10.8%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교육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은 그나마 걱정이 덜하지만 문제는 관행농법을 고집하는 농업인들이다.

농업인은 오랜 농사경험으로 자신만의 농사기술을 터득하고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이 꽤 많다. 그들은 새로운 농사방법과 기술보다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 믿기에 농약 사용의 경우도 변화를 주저하므로 이에 대한 설득과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면적 다작물 농사의 경우도 엄격한 PLS 적용으로 농약값도 못 건지는 수가 있어 기존의 방법을 고집할 수도 있다.

작물별 등록농약 미비

다른 문제는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려 해도 해당 작목과 질병에 대한 농약이 없는 경우다.

PLS 시행에 앞서 농산물의 부적합률을 줄이기 위해선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합한 농약 등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5월1일 기준으로 207품목 농산물에 대해 469종의 농약기준이 설정돼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특히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등록건수는 2015~2016년까지 292건에서 225건으로 줄었다. 이는 농약회사가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개발을 경제성 등의 이유로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127억원을 투입,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 84개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600여개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부적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와 출하연기

PLS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농산물에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당 농산물 전량 폐기와 출하연기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농약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재도 매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PLS가 전면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제도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작물별로 농약품목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제도만 먼저 시행한다면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던 농산물은 고추잎과 얌빈, 참당귀. 당귀잎, 토란대, 비름 등의 농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는 농약을 구입할 때 작목과 병에 적합한 농약인지를 농약 라벨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농작물 방제에 농약을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더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한 후 기준 농도와 횟수를 확인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이에 앞서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의 교육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필요하다.

 

■ PLS, 궁금해요~

Q PLS가 뭐죠?

A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A PLS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31일부터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왜 하나요?

A 식품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약을 쓴 농산물의 수입과 생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를 위해 농약 PLS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Q 시행 전후 기준적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시행 전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8년 말까지 CODEX, 유사농산물의 최저 기준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시행 후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제도인가요?

A 일본은 2006년부터, EU는 2008년부터 시행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으면 불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PLS가 도입 되면 농약의 사용방법, 종류 등이 달라지나요?

A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Q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된 식품은 수입이 금지되나요?

A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0.01 mg/kg을 초과해 잔류 할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으나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설정 신청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가공식품도 PLS의 대상이 되나요?

A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상이 됩니다.

Q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나요?

A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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