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5종 패키지 법안 발의

2030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는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환경노동위원회)이 청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청년 행복지수 레벨Up 5종 패키지 법안’은  ▲2018년에 2배 인상된 현역병 월급과 달리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의 적정 산정기준을 명시한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예비군 보상비 차별 금지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연령별 균형 구성과 위원 구성 현황 보고 규정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년참여법)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작성 의무를 명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번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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