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 표시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25부터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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