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 변호사

▲ 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 변호사

문) 저는 시골에서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인근 건설공사로 양계장과 공사장 사이의 야산이 도로 확장공사로 깎여 소음이 매우 심해져서 위 양계장에서의 정상적인 양계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양계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유해배출물(분진, 소음, 냄새 등)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6.27.선고 2001다734 판결).

또한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인근 공사장의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양계업을 폐업하게 된 이상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①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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