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 변호사

▲ 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 변호사

문) 근처의 모직류 제조공장의 배출가스의 공해로 관상수 농장 500평 정도가 피해를 입어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추가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제조공장의 배출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추가로 1500평 정도가 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요구 했더니 앞선 합의를 들며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 하고, 또 자기공장 때문에 손해가 생긴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추가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으므로 가해기업이 배출물질의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2666판결 등). 따라서 모직류 제조공장측이 배기가스의 무해성을 입증해야지 피해농장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권리포기조항이 있더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으며,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이 인정되므로 위 제조공장은 추가로 피해를 입은 관상수 부분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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