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과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들이 자격미달의 인증심의관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은 농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심사원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50명 중 12명은 인증심의관으로 임명되기 전 최근 3년간 상근 심사원으로서의 심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기자재 등 제조·유통·판매, 유기농산물 유통·판매, 유기농산물 인증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3개 인증기관 3명의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심사를 막기 위해 GAP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어기고 2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 동안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돼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자격 심사원과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인증기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무리도 아니다. 관계당국은 조속히 이러한 허점을 메울 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안전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친환경재배 농가들이 제값 받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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