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농장 위생․안전관리 강화

전체 산란계농장 계란 살충제 검사
전통시장․인터넷판매 계란도 포함

살충제 계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정부가 하절기에 앞두고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생․안전관리 대책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 강화에 나섰다.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도 검사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을 허가했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20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제효과가 높을 경우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가 하절기에 앞두고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개선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난각 생산자표시 고유번호 5자리로 통일
청소․세척․축사시설 교체 지원사업 추진
계란 수집․판매업자 자체검사 의무화

정부는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와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개선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청소세척 지원사업은 농가당 최대 1200만 원(국비 40%, 자부담 60%), 시설교체 지원사업은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등이다.

정부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농가가 농장명, 농장주 등을 선택해 난각에 생산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해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사육환경 번호도 표시토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방사, 평사, 개선 케이지(0.075㎡/마리),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으로 표시하는데,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해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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