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척추질환 환자 등 사용 자제해야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와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렌털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와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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