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주)서울보증보험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을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 식품기업이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이 어려워 생산자와의 신용거래가 어려워 영세 식품기업과 산지조직 간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국내 농축산물 사용 비중이 큰 중소식품업체와 국내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인 산지 조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다.

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식품업체는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이메일(atinsurance@at.or.kr) 및 FAX(061-804-454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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