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188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납품계약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납품농가 1만호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2천건 추진한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 특산물 등이며,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장 출하 전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하고,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도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점검은 당연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에다 소규모 면적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농약잔류 문제는 소규모 고령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행적인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고령농가들에게 PLS는 귀찮고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PLS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농가들의 체감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등록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지금의 농업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안전관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안전농산물 생산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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