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언론 속의 미투’ 긴급토론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학계,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언론 속의 미투’ 토론회를 서울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미투운동’은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받으며 사회 각계로 확산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미투 관련 보도를 앞 다퉈 보도했고 피해여성을 보호하지 않은 자극적인 피해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내보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성폭력 피해여성에 ‘피해자다움’을 낙인찍는 보도로 2치피해를 입힌 언론의 ‘미투’ 보도를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언론 속의 미투’를 주제로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2차 피해문제를 짚어보고,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동아대학교 최이숙 교수는 “피해여성은 수사과정에서 지난 기억을 상기하고 지속적으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2차피해를 경험한다”며 “미투운동에 언론은 인터뷰에서 피해여성의 피해경험에 대한 지나친 사실 확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려는 집요한 요구를 행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취조와 같은 취재에 피해여성이 겪은 성폭력의 폭력적 측면보다 가십성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피해여성을 피해자로 낙인찍기보다 ‘생존자’로 인식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학교 한희정 교수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2016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강간죄 성립 요건이 매우 좁은 법조항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체토론에는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폭력 취재보도에 관한 세밀한 안내지침서 ▲성폭력 용어를 제안하는 취재수첩 ▲언론인들의 취재 윤리를 고민하는 자세 ▲젠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언론사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폭력 보도의 개선을 위해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한국기자협회와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을 개정해 다음 달 중 각 언론사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