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지자체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 공급도 확대
 농산업인력지원센터서도 영농일자리 중개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2017년)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1월 공모를 거쳐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와 연계해 인력 투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의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해 숙련도 높은 영농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또는 대표전화(1899-1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1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에도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의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을 배정했다. 이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인원을 7월에 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도입돼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농업분야에 6600명+α를 배정했다. 고용허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고용이 이뤄지는 농업분야에 배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영농 인력수요가 집중되고,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과 협업해 원활한 인력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절근로자 제도
계절적 일손부족 해소 위해 농번기에 90일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대상은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해 선정된 자를 허가한다.
허용업종은 과수, 원예, 특작, 일반채소 등 단기간(3개월) 필요업종이다. 시설원예․축산업 등 연중 상시고용 필요업종은 고용허가제를 활용(E-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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