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량 처리 가능토록 기술·제도 마련

농촌진흥청은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없어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부산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약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 “규제 개선을 통하여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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