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표시 제품 등 여전히 나돌아

농진청, 지자체와 전주조사 단속 강화키로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자재 수급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분 함량 미표시 등 각종 부적합 농자재들이 여전히 시장을 떠돌고 있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북 김제의 한 농약판매점에서는 유기농자재의 주성분 종류와 함량 등이 미표시된 제품이 거래됐지만, 해당 회사가 표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제품을 내놓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농약판매점 A씨 등에 따르면, 성분 미표시나 밀수품 등의 다양한 부적합 농자재가 끊임없이 농업인을 유혹하는 것은 농약판매점보다는 지역별 동네별 등으로 접근해 싼 가격을 미끼로 집단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농약·비료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단속으로 50개 반을 편성하고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전체 업소 5579개(2018년 기준)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4회(회당 1500여 업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 농업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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