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 자유무역 VS 농업

▲ 지난 19일 국회에선 자유무역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 사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포럼이 열렸다.

국회서 열린 국제포럼서 각국 전문가 한목소리
농업은 언제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교역 아닌 교류하며 다양성 인정해야

‘경제영토를 늘리자,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는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가 됐고, 언제나 농업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마냥 타산업의 수출을 위해 후순위였고 찬밥신세였다.

그 결과 먹거리를 생산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호하며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이 이젠 소득은 계속 줄고 부채는 크게 늘면서 250만 수준으로 쪼그라 들어버렸다. 농업만큼은 경제논리의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세계 모든 농민이 이를 공유하고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세계 21개국 30여 명의 해외인사들이 함께한 ‘자유무역과 농업’이란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다.

캐나다 농민도 FTA로 큰 피해
자유무역으로 인한 농업과 농민의 악영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는 1994년 멕시코, 미국과 함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다. 존 브래디 LVC 북아메리카 존 브래디 국제조정위원은 자유무역이 캐나다 농민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조사된 지표를 소개하며 존 브래디 위원은 “지난 20년 캐나다 인구가 950여만 명이 늘어나는 동안 농장은 4만5597개, 35세 이하 농민은 5만3060명이 줄었으며 농가순이익은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 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결국 자유무역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농민과 소비자는 배제된 채 소수의 다국적 영농기업이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건에서 캐나다 농민이 종자의 저장과 재사용, 선별과 교환, 판매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농민 종자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이와 유사한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나라마다 식량주권 개념 달라
유럽과 미국-캐나다는 식량주권 개념이 정반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알아스네 인차우스페 엘롤라 LVC 유럽 국제조정위원은 몇 가지 사례를 들며 청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와 돼지, 가금류 등의 성장호르몬인 락토파민은 인체유해 우려로 유럽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흔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의무적으로 라벨에 포시토록 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식량보다 덜 안전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표시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으로 관세, 위생, 환경, 노동, 식량 등 전반적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민영화되는 문제점도 야기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각국의 다양성 확보해야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농축수산업은 문화의 다양성협약처럼 각국의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더 이상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자유무역의 패러다임은 수명을 다했기에 정의무역(Just Trade)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문화처럼 농업을 교역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며, 자유무역에서 농업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기 위해선 한 국가의 농민단결로 역부족이기에 국내에서는 다른 계층과 집단, 국외는 세계 모든 농민들과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합쳐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자유공정무역협정(FFTA : Free Fair Trade Agreement)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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