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 실태, 56만 명 대상 온라인 조사결과

▲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우리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성추행 피해 폭로를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성희롱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우선 공공부문의 성폭력 성희롱 실태 특별신고와 점검에 들어갔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56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피해유형,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해 4주간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40.8%인 23만2000명의 응답 결과를 알아봤다. 공공부문에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도 성폭력과 성희롱 실태가 민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6.8%는 성폭력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 대처에 대해서는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해 성폭력․ 성희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 2월 직장 내 모든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선언했다.

이에 2019년까지 공공부문의 성희롱 발생실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고위직 참여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운영 실태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특별 점검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6.8%가 최근 3년간 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 후, 어떻게 대처 했는가’란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감’이 67.3%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논의’ 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 4.5%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 3.0%의 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성폭력과 성희롱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결과가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34.9%, ‘그렇지 않다’가 16.5%, ‘보통이다’가 18.2%로 69.6%가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라 답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42%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성폭력 사건 78건에 대한 징계 내역은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면 42.3%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였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다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여가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이 성희롱을 했을 때 주무부처나 지자체가 사건 처리를 맡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감사와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도 강화했다.

후속 조치로 여가부는 지난 17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도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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