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재호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

▲ 반려동물 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낸 정재호 의원

반려동물을 키울 때 걱정거리 중 하나로 사람보다 비싼 병원비를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병원비의 공정성 높이고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 제출됐다.

국회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수의삽버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놨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는 전체가구의 22% 총 1000 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동물병원 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인다는 조사가 있어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또 반려동물 인구 중 80.6%가 반려동물 병원비용 통일, 즉 표준수가제에 찬성한다는 조사도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분야의 혁신이 촉진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2020년까지 연 평균 26.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호 의원은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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