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계비․학자금 지원…영농자금 상환 연기

피해조사 후 7월부터 보험금 전액 지급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 주계약 전환도 검토

지난 7~8일 최저기온이 -5까지 내려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 중인 과수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피해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농약대는 과수류의 경우 ㏊당 176만 원, 채소류는 168만 원, 인삼은 323만 원이다. 대파대는 과채류가 ㏊당 619만 원, 엽채류는 410만 원.

정부는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도 추진한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으로 사과‧배는 ㏊당 2400만 원, 복숭아는 1700만 원이다. 금리는 고정이 1.8%, 변동은 1.18%이며, 융자기간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도 조기 지급한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7월부터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사과와 배의 경우 수확량이 확정되는 수확기(11월경)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농가 희망 시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 해왔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저온, 우박 등 재해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과·배 봄 동상해 특약의 주계약 전환을 검토하고, 봄감자 사업지역을 강원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이상저온에 대응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배추·무 등 이상저온에 취약한 노지채소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보험적용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와 회복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피해 작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도 ▲배 인공교배기 지원(충남, 15개) ▲작물 영양제 긴급 지원(전북 진안, 경북 고령 등)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경기) ▲저리 자금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4월 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작물별 피해는 배․사과 등 과수가 5046㏊, 인삼 등 특용작물이 762㏊, 감자 등 밭작물 194㏊, 참외 등 채소가 119㏊ 등이다.

과수는 개화기에 이상저온으로 암술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수정불량으로 결실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향후 기상여건 등이 양호할 경우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인삼은 3월 중하순 높은 기온으로 일찍 올라온 새순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했으나, 소비량 감소와 재고물량 등을 감안하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자 등도 생장점과 뿌리에 피해가 없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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