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된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위해 정부 전폭지원

▲ 지난 16일 한경대학교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선정한 청년 창업농업인 설명회가 열렸다.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 목표
일회성 아닌 모든 부처가 합심해 지원 계획
의무교육 이수·농업경영장부 작성 등 일부 불만 제기

 

올해 정부는 농정 핵심정책 중 하나인 ‘청년 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1200명 선발을 마치고 5개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2일 충북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3일 제주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16일 한경대학교, 17일 전남대학교, 18일 경북대학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제도와 정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청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는 농업과 농촌에서 청년들은 장밋빛 청사진에만 현혹되는 일도 금물이지만 섣부른 패배감에 젖어있을 이유도 없다”면서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국장의 말처럼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시작으로 자금, 농지, 교육 등의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젊은 세대들이 농촌 정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정주여건 개선도 정부의 지원대상이다. 올해 3000억 원 한도의 귀농주택자금은 청년농을 우대하고,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주말돌봄방을 운영하고, 0~5세 농촌지역 영유아에게는 9월부터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농업인 자녀와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장학금 지원과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대 50% 지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95%까지 보증비율 상향, 개인신용평가 미적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진경화 차장은 청년농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올해 크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후계농자금은 2억 원 한도에 신청기한이 2년이었지만, 각각 3억 원과 5년으로 확대했다. 진 차장은 “농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으로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과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은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신용보증은 부분보증비율이 95%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시 농신보에서 9500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뜻이다. 게다가 개인신용평가가 미 적용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출의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농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

생산기술보다 경영기술이 중요한 시대
경영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 생산비는 전체비용의 30~40% 수준이지만 물류, 금융, 마케팅, 재고와 저장 등 숨겨진 비용이 60~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영기반이 미약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은 청년농업인들이 목표로 삼을만한 존재다.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정진용 지도관은 “이젠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경영기술이 강조되는 시대로 청년농업인들은 농진청의 강소농 지원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지도관은 기존의 자율모임체나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에서 청년농업인과 창농·귀농인으로 확대했다며 이번 달 안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강소농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멘토로 삼고 싶다면 도농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신청해 경영·마케팅·창업·홍보·가공·세무·회계 등의 전문분야를 도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기반을 갖추지 못한 예비농업인들이 많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무교육은 필수과정(농식품부 주관) 40시간, 선택과정 120시간을 포함해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북 봉화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한 청년농업인은 “의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육받거나 민간의 교육과정 이수도 인정해줘야 영농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다른 한 농업인은 기존에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경영장부 작성이 의무화된 것은 이중으로 시간을 들여야 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의무사항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업경영장부 작성이나 의무교육은 번거롭지만 반드시 성공한 농업인으로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미니인터뷰-한국농어촌공사 이영훈 농지수신부장

“청년들의 농지문제, 적극 지원할 것”

많은 청년농업인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농지다. 농사지을 땅도 돈도 없다는 것이다. 농지은행은 경영규모와 영농경력, 연령에 따라 진입(2ha이하, 2년 이하)→성장(2~6ha, 2년 이상)→전업농(6ha이상, 64세 이하)→은퇴농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주 골자다. 이번에 설된 ‘생애 첫 농지취득 지원’은 2년을 초과해 농업에 종사했지만 농지를 한 번도 취득한 적 없으면 3.3㎡당 4만5000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받고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촌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전업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를 통해 영농경험을 쌓게 하고, 전업농은 영농규모를 늘려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농지매매,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수탁농지 임대로 나뉜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인 농지문제만큼은 우리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