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에 의해 운영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이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업인 소외·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이 같이 밝히며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별 가입현황을 보면, 82%의 농업인들이 보험료가 가장 낮은 기본형(일반 1형 1인)에 가입해 높은 비중의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부부형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입자 대비 농업인안전보험 급여 수급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좀 더 높아 여성이 재해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가입비율이 16.7%에 불과해 여성농업인의 재배보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더 민감한 저소득층이 가입에서 배제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게만 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사망이나 장해에 대한 보장도 공적보험인 산재보험과 괴리가 커 민간보험상품인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가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며,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무엇보다 임의가입방식의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보험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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