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출산장려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연 25만 명),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연 4만4000명) 등에 이용된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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