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보면 총알같이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명함크기의 전단광고를 길가에 투척하고 지나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된다.
광고의 주 내용은 노출이 심한 여인의 사진을 배경으로 한 마사지 안내 광고와 대출안내 광고가 태반이다.
또 길가 전신주나 건물벽면에 너저분하게 부착된 현수막 광고를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나와 철거하는 모습도 자주 접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보면 빌라나 상가, 오피스텔 분양광고와 주점에 근무할 직원모집 광고 등 전단광고가 전철안 곳곳에 붙어 있거나 광고를 붙이고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한다. 얼마 후 열차 관계자가 지나가다 방금 전 붙인 광고를 떼어내기 바쁘다.
이런 광고들은 불법 광고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붙이고 떼내는 반복된 철거작업보다 광고에 적힌 상호와 전화번호로 광고주를 찾아내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사회병폐를 막아야 한다.

노사분규를 비롯한 사회 각계 단체의 거리집회가 자주 열린다. 특히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한 집회로 변질되기도  한다. 이 경우 많은 부상자는 물론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집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없다는 게 여론이다. 국가의 품격 추락과 사회분란, 국민갈등만을 조장하는 병폐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비롯해 폭력집회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한 공권력을 발휘해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