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실제 농식품 소비 보장할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제안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식품 소비증진과 영양섭취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다수의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1조9천억 원 수준(2016)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80%가 현금보조로 실제 뚜렷한 식품 소비나 영양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식품정책분야 선진국인 미국의 연간 식품지원제도 예산은 2016년 기준 110조 원을 넘으며, 농무성에서 주도적으로 대부분 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농경연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재 농식품 지원의 대부분을 수혜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15.5%로 전체 평균인 8.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정단계에 있는 가구는 66.9%에 불과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약계층은 영양권장량 대비 영양소 섭취 비중이 낮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은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3.5%만 충족하고 있고, 리보플라빈은 권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관(63.6%)에 식재료품질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 시 최저가입찰을 하거나 계약 없이 인근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식 식재료 종류도 학교급식의 1/2에 불과해 다양한 식사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경연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스스로 영양상태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여서 국가가 지원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의료비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농식품 지원이 국내 농업과 생산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식품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족한 농식품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농식품 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식품비나 건강식사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식품비와의 차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족 영양소와 국내 농업 생산기반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설정하고 수혜자의 접근성과 낙인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급식 식재료 조달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기관에 농산물 지원 확대 ▲식재료 조달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 농식품 조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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