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월28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4월 첫째주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16개 전체 상임위원회 중 그 기간동안 회의일정이 없었던 곳은 농해수위를 포함해 단 4곳뿐이다.

그렇다고 중요한 현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에서는 A형 구제역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고, AI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행기간 부여문제와 제도개선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는 또 어떤가? 몇몇 의원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상임위 전체의 중지가 없는 것은 대통령 개헌안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선거출마를 이유로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국회마저 손을 놓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벌써부터 후반기 국회에서 다른 노른자 상임위로 옮기기 위해 의원들이 동분서주한다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월평균 수당은 1149만 원으로 시급으로 치면 5만2000원이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770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경비는 별도다. 이러니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동참을 한 것이다.

더이상 국민의 대표가 조롱받고 외면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밥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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