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부터 40일간 국민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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