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이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최근 고속도로에서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도의 경우,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한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됐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동승자까지 확대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는 이미 1980년에 의무화 됐으며, 자동차전용도로 또한 2011년에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승객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이 외에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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