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절벽 현실로…
개정헌법에 농촌의 공익적가치 담아
농업․농촌․농민도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결혼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실업, 주택마련과 양육 부담이 주원인이다. 게다가 최근의 욜로(YOLO.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 풍조도 결혼을 꺼리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6만4500건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6년보다도 6.1% 감소해 2012년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인구 1천 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외국인과의 혼인도 2007년 3만76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2만600건까지 줄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국제결혼이 소폭 증가했지만 상승세가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혼인 건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전체인구도 줄어 머지않아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4만6천명으로 인구성장률은 0.39%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라면 2032년에는 성장률이 0%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성장률이 -0.97% 수준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또 출생아 감소로 유소년 인구(0~14세) 비중은 계속 줄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3.8%로 유소년 인구(13.1%)를 처음 앞질렀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출산율 감소로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이면 24.5%, 2040년 32.8%, 2060년 41%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지만 농촌의 현실을 더 심각하게 대변해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마을이 부지기수고, 젊은 인력의 농촌유입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가 청년창업농 육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늙어가는 농촌을 붙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개정헌법에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농어업의 가치는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논리의 관점이 아닌 식량안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독일이 오래 전부터 헌법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인정해 농어민 지원의 근거로 활용했듯이, 이제 우리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고령화되고 불안정한 소득과 피폐한 삶의 질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과거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에서 우리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이젠 거꾸로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희망과 부농을 일궈 도농이 상생하며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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