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행위 목격 시, 1399로 신고전화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3곳)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 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와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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