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령 22일부터 시행

판매․사살 목적 유기동물 포획행위도 처벌
반려동물 유기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상향
신고포상제는 추가논의…위반행위는 과태료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와 관련 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 학대, 관련 행위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됐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하면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됐다.

또한 미등록 동물 소유자는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해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높인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관련 서비스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고양이 75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기존 100마리) 1명으로 강화했다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 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은 체중 5㎏ 미만일 경우 20마리 이하, 5~15㎏ 미만인 경우는 10마리 이하, 15㎏ 이상은 5마리 이하로 규정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통해 단속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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