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족

▲ 지난 20일 PL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PLS 도입 시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4.9배 증가 예상
미국 1960년대, 일본·대만 2000년대 도입…세계적 추세
수입농산물 범람하는 상황에서 국산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

2011년 처음 도입이 논의되던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화 제도)가 2019년 1월1일 본격 시행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1960년대, 일본 2006년, 대만과 EU가 2008년 PLS를 도입해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PLS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돼 소비자가 안전성의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살충제계란 사태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안전성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PLS 시행은 미룰 수가 없게 됐다.

이미 정부는 2016년 견과종실류(호두·땅콩·참깨·커피원두)와 열대과일류(참다래·망고)를 시작으로 PLS를 적용하고 있고, 농산물은 2019년, 축산물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생소한 제도의 명칭과 복잡한 내용, 기존의 농사법에 익숙해진 농업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게 사실이다. 이에 PL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민과 소비자단체, 농약 제조업체, 농협,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2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본부는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과 김원석 농협경제대표를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농약안전사용 문화조성반·실천반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본부는 이날 발족식에서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지켜야할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별 희석배수에 맞게 정량 살포하기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하기 ▲농약이 이웃농지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기 ▲농약 빈 병 회수하기 ▲병해충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등이다.

농촌진흥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식량자급율이 25%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수입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PLS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의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해당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등으로 나눠져 통일된 기준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PLS가 도입되면 전용농약이 적어 불이익을 걱정하는 소면적작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감귤로 시험 후 그룹(감귤·유자·레몬·오렌지)내 전체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룹등록제로 농약 등록기준을 개편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병해충 발생이 많은 105개 소면적작물의 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에 324개 소면적작물의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잔류농약공동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재배 작기별 특성에 맞게 상시 평가 후 농약의 직권등록을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PLS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농업인 스스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이번 운동은 의미가 크며, 정부와 유관기관, 단체도 힘을 합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순회 설명회를 열고, 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산림청 등과 함께 본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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