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은 고용형태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10월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개소의 비정규직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388개소 중 80%인 307개소에서 비정규직 부모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어린이집의 우선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 3년 만기자, 5년 이상 근속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불리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

현재 현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비정규직은 자녀들까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