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감 혁신안 내용은?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모와 살면서 독립하려는 청년들의 경우 무주택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인감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등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해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표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계모, 계부’란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하도록 해 재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한다.

지난 2008년부터 채무금액이 50만 원을 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도 바뀐다. 민간 추심 등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행 50만 원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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