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으로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서 작성

정부가 미투 신고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사’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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