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한 3년 연장 요구하는 축산단체 주장과 거리 있어

▲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비롯한 현안과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등 기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6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서 기간 부여
정부 “적법화 의지 없는 농가는 법적 절차 밟을 수 밖에”

오는 3월24일로 유예기한이 종료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을 내놨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 3개월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축산단체 등이 3년의 유예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특단의 정부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농·축협을 통해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의 접수를 받아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이 마련했다는 정부안도 지난 6일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1월부터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대책마련에 힘써왔다는 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여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와도 회동을 갖고 정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정부안의 핵심요지는 우선 3월24일 유예기한 종료 후 3개월 동안 해당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행계획서는 농가의 이행계획과 의지를 담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니라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게 정부는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연장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이행기간 부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가 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적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김 장관은 말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

김영록 장관은 “축산단체들의 3년 유예기한 연장 요구는 환경부를 비롯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치라는 시각이 있어 실질적 적법화를 이룰 수 있는 이행기간 부여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올 6월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특히 민원이 많은 악취문제를 비롯해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축산인들은 3월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무허가 축사는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자칫 축산업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회장은 “축산인들은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히려 협박만 하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로 축산업의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 구제방안, 건폐율 초과, GPS 착오 등 적법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요인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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