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1670농약 신속 등록해 PLS 대응

약효․약해시험 248건, 잔류시험 949건 수행

내년 1월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를 앞두고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적은 작물의 농약등록을 위해 직권등록시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PLS에 대비해 작은 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26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127억 원으로 책정하고,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 추진해 되도록 많은 농약을 일시에 등록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시험 248건, 작물 잔류시험 949건 등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 1670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다.

농약 등록은 농약회사에서 작물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 양상 등을 감안해 개발․등록하고 있지만 면적이 적은 작물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등록 확대에 소극적이어서 농진청이 시험을 수행해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1998년 농약직권등록사업을 도입해 현재까지 101개 작물 1223 농약을 등록했다.

농진청은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 수요에 비해 예산이 한정돼 있어 작물 재배면적, 병해충 발생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시험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등록제도를 확대해 PLS 시행 이전에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의 효율화와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신속한 농약등록 추진을 위해 농진청, 식약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진청-식약처 간 ‘잔류농약안전관리 공동협의체’ 운영을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해 잔류허용기준이 조기에 설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PLS에 대응해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

농민․농약시판상 PLS 교육․홍보 강화
유기농 병해충 방제기술도 적극 활용

특히, PLS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농업인, 농약판매관리인,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재배농업인과 밀접한 관계인 농약시판상, 농협 판매관리인에 대한 집중 교육․홍보를 통해 농약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기농업 병해충 방제기술 등을 활용해 ‘소면적 재배작물 방제 매뉴얼’을 발간해 배부할 예정이며, 이를 등록된 농약이 없는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 본격적으로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항공방제나 이웃농가의 농약살포 등 비의도적 농약접촉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또 “PLS 시행 후에도 미처 직권등록이 안 된 농약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면서 “농약관리법 부칙을 개정해 처벌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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