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전담팀과 비상지원 체제 구축·운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를 위해 적법화 문제부터 해결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에 나서 중앙상담반의 관리원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현장상담을 적극 지원한다.

관리원은 20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 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 추진상황 정리,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원은 3월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이 시행하는 되는 점을 고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법화 신청 절차·방법 안내와 관련 상담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적법화 실적 관리·추진율 점검, ‘무허가 축사 축산 농가별 관리카드’ 분석, 적법화 애로사항 취합과 건의를 통해 위반 유형별 해결 지원 등 중앙상담반 관리원 기능을 극대화한다.

지자체·협회·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 상담을 계속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와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적법화가 어려운 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원경 원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축산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관리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