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재산 물려주고 외롭게 사는 어르신 방치 이대로 안돼”

▲ 박완주 의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12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 시 이미 이행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 증여가 이뤄졌어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완주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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