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에 정치권 소극적 자세 취해

▲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에 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개헌안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빠져
한국당, 구체적 개헌안 3월 초에나 공식 발표

1153만8570명.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데 서명한 국민들의 숫자다. 한 분야의 특정한 가치에 관해 국민 5명 중 1명이 찬성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범농업계의 주요인사들은 추진연대를 만들어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농업 홀대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렇다. 이번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해 야당보다 발 빠르게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130조의 헌법 조문 중 90여 개 조문의 논의를 펼쳤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는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이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한 바도 있다. 당시 설 위원장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조항 신설,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또는 강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등을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논의 과정에서 농해수위 전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직까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헌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수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개헌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월 초에 공식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주광덕 의원은 설 이후 개헌의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5가지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국회 동의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예산편성권 국회 일임 ▲감사원 국회 소속 변경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여당의 입장과 달리 올해 12월 개헌투표 실시와 지금의 대통령제를 손보는 일에 치중하고 있어 농업가치 헌법 반영에 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은 농업과 농촌의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헌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국회 농해수의 의원 중 유일하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 역시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가치 헌법 반영 범국민 공감대회’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헌정특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범농업계 인사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개헌안에 농업가치 반영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과 김재경 위원장의 경우 개별적 입장일 뿐 자유한국당 차원의 공식 개헌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당처럼 개헌에서도 농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지우려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개헌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농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농업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개헌안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학계 측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농민도 이에 합당한 의무수행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조에 중소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국가가 농어업의 육성과 보호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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