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대설 후 시설관리요령 소개

최근 제주도에 최고 45㎝ 이상의 기록적인 눈이 내려 감귤하우스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2001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4년에도 2월과 3월에 폭설이 내려 전국적으로 많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대설 이후의 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한 현장 대처법을 숙지해 추가적인 눈 피해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노후화 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는 보조 버팀기둥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하우스 지붕의 눈을 쓸어내리는 요령= 하우스에 쌓인 눈을 치울 때 곧바로 지붕 또는 곡부(울름) 중앙부터 치우기보다는 지붕의 양쪽 끝과 곡부의 양쪽 끝에서부터 서서히 쓸어내려야 한다. 그래야 붕괴 피해나 이로 인한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거나 인공적으로 녹일 때의 요령= 지붕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면 녹은 물이 지붕면을 타고 곡부로 흘러내린 후 시설의 기울기가 낮은 출입구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붕 전 면적에서 흘러내리므로 적지 않은 양의 물이 곡부에 모이게 된다.

이때 이미 쌓여 있는 눈 또는 물길이 얼었을 경우, 물이 한쪽으로 모여 편심하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곡부의 물길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군데군데 인위적으로 낙수 구멍을 만들어 모인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때 온실 내부에 추가적인 물받이나 물길을 만들어 낙수에 의한 작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난방시설, 수막시설 또는 휴대용 난방기 사용 요령= 난방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설정 온도를 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높이고 지속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설정 온도가 낮고 자동으로 세팅을 할 경우, 눈을 녹이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막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비를 가동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휴대용 난방기가 있을 경우에는 토출구를 지붕의 측고방향을 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대설 대비 비닐하우스의 보강 와이어 관리 요령= 비닐하우스 측면에 와이어가 설치된 경우에는 측벽 기둥이나 기초에 무리가 갈 정도로 강하고 조이지 말고 와이어가 처지지 않을 정도의 팽팽한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을 찢을 때의 요령= 지붕의 바로 밑에서 작업하게 되면 쏠려 내려오는 눈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실 내의 작물 피해 우려가 없어 부득이 비닐을 찢어서 골조를 보호할 경우에는, 긴 막대에 칼날 등을 고정해 최대한 먼 거리에서 작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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